상담소 2009.07.13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확인(회사명칭,사업주명,소재지, 연락처, 근로계약기간, 채용일, 담당업무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위 확인내용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사업주를 수소문하고,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기재된 위 사업주 확인내용을 직접 기재받아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인을 받으셔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업주 확인내용은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기재할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가능성에 대해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답변에 용기를 얻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해당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더니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제출할 서류 목록을 받았는데 뜻밖의 문제가 여기서 생겼습니다
>
>이곳 온라인상담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에 대해
>
>1. 6개월 이상 고용 여부
>2. 최후 이직 사업주 혹은 관련 사업주에 재고용
>3.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을 것
>4. 재취업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위 4가지로 되어 있는데 2번 항목 관련해서 별첨된 서류에 당시 취업했던 사업장의 법인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 2년 전 당시 취업했던 사업장이 법인은 존속하니 사무실은 폐쇄되어 실제 사업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고용주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는 해당 서류에 법인 도장이 필요하며 그것이 있어야 접수와 진행이 가능하다고만 말을 하니 매우 난감한 실정입니다 이 경우 어찌하면 좋을까요?
>
>한국고용정보원에도 확인해보니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고용계약서만 언급되어 있는데 지역 고용안정센터는 여전히 연락불통입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 여부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 여부 그리고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된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을 양도 받은 사업주 등의 확인은 고용안정센터가 해야될 업무 같은데 이것을 신청자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합당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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