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귀하가 합당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을 2008.5.31.로 하였다면 퇴직금과 관련한 계속근로연수는 2008.6.1.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외 연차휴가나 근속수당, 호봉 등과 관련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6월1일에 입사하여 2008년도5월31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중간정산을 받으려고하는데 이번 중간정산 계산할때 입사일을 언제로 계산하여야 할지 궁금해서요 2008년6월1일로 입사일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최초입사일 2007년6월1일로해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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