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의 의무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만, 의무적용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2004.8.1.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1년간 개근한 경우 10일, 추가 매1년마다 1일씩 가산됨)

- 2004.8.1.~2005.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5.8.1.~2006.7.31.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6.8.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5.8.1.~2006.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6.8.1.~2007.7.31.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7.8.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6.8.1.~2007.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7.8.1.~2008.7.31.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8.8.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7.8.1.~2008.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8.8.1.~2009.7.31.까지 1년간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9.8.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고요 전에는 연차수당 지급받았는데 이번에는 사용하라는데 도데체 날짜가 몇개나될가요 주44시간 근무이고요 입사일이 2004년 8월1일 입니다 2008년발생분은 며칠인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2009.07.27 5867
해고·징계 노동문제의 어려움(폭행에 따른 해고) 2009.07.27 978
근로계약 74049와 관련한 추가질의 2009.07.27 77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복귀자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09.07.27 1525
휴일·휴가 유급 주휴일 관련입니다. 2009.07.24 1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분(성과급미포함) 2009.07.24 1765
산업재해 산재 처리 승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9.07.21 1721
기타 회사가 휴업을하고 있습니다 2009.07.21 1047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가 궁금하네요 2009.07.21 1086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관련한 질의 2009.07.21 1188
근로계약 1년못채우면 첫달월급반을 못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된경우??? 2009.07.21 1613
휴일·휴가 6부제에 대한 질문. 2009.07.21 767
임금·퇴직금 저기 진짜 제가.억울해서요(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임금 미지급) 2009.07.21 1183
비정규직 근로자파견업체의고용승계에따른 퇴직금 2009.07.21 19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괄중간정산 2009.07.21 1192
비정규직 도급직원 보상문제 2009.07.21 1260
휴일·휴가 여름휴가에 대해서 2009.07.21 80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연장근무등 계산방법(통상임금 산정 방법) 2009.07.20 2291
고용보험 결핵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9.07.20 4608
해고·징계 등기임원인데 정리해고 절차가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2009.07.20 3260
Board Pagination Prev 1 ...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