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 법적의무사항이지만, 1년미만 근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후 퇴직자의 퇴직금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2. 1년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도 종전의 월차휴가와 같은 방식으로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8.7.14.입사자가 2009.6.5.까지 근무하고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총10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해당휴가일은 유급휴가일이므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록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에서 '9일 연차수당 차감'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해하지 못할 방식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중 9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미사용한 연차휴가1일에 대해 퇴직시 회사가 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할 문제이지 급여에서 휴가사용일분을 공제할 문제는 아닙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시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그 비용은 법적 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할 사항이지 근로자에게 전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https://www.nodong.kr/403163

따라서 사규에서 1년미만 퇴직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근로자에게 청구(환불)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법률상 효력이 없는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해당 공제금 만큼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8인
>노동조합 : 무
>소 재 지 : 서울
>
>- 재직기간 : 2008.7.14 ~ 2009.6.5
>
>1. 퇴직금 지급 관련
>    - 1년 미만 근로자여서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시
>       해당 문제가 있는지요?
>    - 법규가 바뀌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요?
>      (기존 자료 찾아보았지만 1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연차수당 지급 관련
>    - 1년 미만 근로자여서 매월 1일씩 연차 부과 총 10일 부여 사용휴가 9일로
>       퇴직시 9일 연차수당 차감
>       1년 재직시 15일 부여 기존 사용 휴가 차감하여 잔존 휴가 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존 사용한 연차휴무 차감이 정당한지요.
>
>3. 건강검진비 지원 관련
>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강검진비를 지원 하였고, 지원 받는 경우
>       1년이상 재직해야 함을 안내, 사규상 1년 미만 재직시 검진비용 환불로 되어 있습니다.
>    - 이부분에 대해 근로자는 해당 사항을 전혀 들은 바 없고, 회사에서 임의 지불한 내용으로
>       급여 차감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 이 부분 또한 관련법규에 문제가 있는지요?
>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안내 요청 드립니다.
>
>이제 노무관리 처음 진행하는데 하기와 관련해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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