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소개한 단체협약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1) 노동조합은 게시판 사용에 관한 최종 허가권은 회사에 있다. 2) 조합활동 홍보물에 대하여 노사가 사전에 협의된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노조와 회사가 플랭카드의 내용과 게시절차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반드시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되었고 그 게시물(플랭카드)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자유롭게 보장된다는 노사협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사전협의절차를 지킨다면 차후의 법적문제 발생시 노동조합이 불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이 통상의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예:회사의 명예훼손 등)이라면 그 게시물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생노조라면 상급단체와 긴밀히 상의하여 어떠한 수준에서 게시물의 내용을 잡을 것인지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시고, 게시절차와 관련하여 회사와 합의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협의'절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250명 조합원이 있는 제조업회사 입니다.
>현재 임단협기간입니다. 임단협기간중 노동조합에서 프랭카드를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단체협약 제51조(조합활동지원)에서 보면 회사는 조합에서
>정치 또는 인권침해사항을 제외한 조합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기 위하여 게시판을
>시용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또한 회사는 조합대표가 조합활동의 홍보물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거쳤을 시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신생노조이다보니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으나 진전이 없어 프랭카드를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철차가 필요하며 어떤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1년마다 재계약 함)시 중도 퇴사시 퇴직급 수령 가능... 2009.07.29 256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해당여부 2009.07.29 4721
비정규직 콜센터 도급직 근무시 도급사의 정규직 여부 2009.07.28 6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금액좀 알고 싶습니다.! 2009.07.28 999
근로계약 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07.28 883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 명시 2009.07.28 284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9.07.29 1598
여성 산전후 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9.07.28 1183
해고·징계 부당전보발령인가요? 2009.07.28 1319
비정규직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대상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9.07.28 4898
근로계약 재계약 거부의 건 2009.07.28 976
비정규직 프리랜서 채당금/실업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2009.07.28 23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일관련 2009.07.28 2528
휴일·휴가 연차미사용 수당에 관하여(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 2009.07.28 1035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9.07.28 8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배우자와의 동... 2009.07.28 1442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여부 2009.07.28 871
휴일·휴가 휴일 연장근로 대체휴가(휴일의 대체 및 보상휴가제) 2009.07.28 763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정산시 근로기간 산정 기준 2009.07.28 3071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9.07.28 1227
Board Pagination Prev 1 ...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