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택시부가세 감면분에 대해 계산방식은 저희 상담소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계산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ttp://download.zdnet.co.kr/down_txt.html?id=212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법인택시 종사자 입니다
>분기별로 기사들에게 부가세 감면분 90%를 지급을 하는데
>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니
> 너무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납금은 77000원 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콜센터 도급직 근무시 도급사의 정규직 여부 2009.07.28 6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금액좀 알고 싶습니다.! 2009.07.28 999
근로계약 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07.28 883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 명시 2009.07.28 284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9.07.29 1598
여성 산전후 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9.07.28 1183
해고·징계 부당전보발령인가요? 2009.07.28 1319
비정규직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대상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9.07.28 4898
근로계약 재계약 거부의 건 2009.07.28 976
비정규직 프리랜서 채당금/실업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2009.07.28 23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일관련 2009.07.28 2528
휴일·휴가 연차미사용 수당에 관하여(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 2009.07.28 1035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9.07.28 8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배우자와의 동... 2009.07.28 1442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여부 2009.07.28 871
휴일·휴가 휴일 연장근로 대체휴가(휴일의 대체 및 보상휴가제) 2009.07.28 763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정산시 근로기간 산정 기준 2009.07.28 3071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9.07.28 1227
기타 직급이 있으면 이렇게 할수 있는건가여? 2 2009.07.28 83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유산 위험으로 인한 퇴사) 2009.07.28 2720
Board Pagination Prev 1 ...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