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후7시 ~ 다음날 오전6시까지 11시간중 각종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1일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 4,000원* 10시간 = 40,000원
* 연장근로 가산임금 : 4,000원* 2시간* 50% = 4,000원
* 야간근로 가산임금 : 4,000원* 8시간* 50% = 16,000원
* 총합계액 = 60,000원

따라서 이를 감안한 적정한 월임금액(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액)은 60,000원*30.4일=182만원정도입니다. (1월평균일수 30.4일= 12월/365일) 단, 연차수당 등은 별도입니다.


2. 만약,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액의 80%인 시간당 3,200원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후7시 ~ 다음날 오전6시까지 11시간중 각종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1일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 3,200원* 10시간 = 32,000원
* 야간근로 가산임금 : 3,200원* 8시간* 50% = 12,800원
* 총합계액 = 42,800원

따라서 이를 감안한 적정한 월임금액(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액)은 42,800원*30.4일=130만원정도입니다. (1월평균일수 30.4일= 12월/365일)  단, 연차수당 등은 별도입니다.

3. 최저임금액을 계산할때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합니다.

4. 포괄임금계약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을 명목으로 법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성실한 답변고맙습니다.
>
>300인미만 사업장이구요
>급여(야간수당,연장근로수당 다포함해서)  포괄임금으로  월120만원 지급
>근무시간은 오후7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하는일 : 야간 경비및 기타업무
>
>야간경비만 하는 직원이 있는데 최저임금 계산할때 야간수당은 빼고 시간급을 계산하잖아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우리회사 사무직근로자들 모두 포괄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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