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정임금(예:승무수당,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및 최저임금 포함여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 취지를 존중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해당 임금의 성질상 당연히 통상임금 산정 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단체협약 등에서 노사가 이를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그 협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사간의 합의내용 이전에 해당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최저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780

2. 택시노동자의 승무수당은 1)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와 2) 생활을 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1)의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 및 통상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지만, 2)의 경우라면, 반드시 최저임금 산정 및 통상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승무수당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등을 가지고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노사간의 합의내용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법률적 판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포함 미포함 여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률상 마땅히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노사간의 협약으로 이를 제한한다면, 최저임금 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적소송(주로 미지급임금 소송이 될 것임)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100인이상 택시사업장입니다.임금협정의 기본급이 540,000원,승무수당이 220,000원,근속수당이 30,000원(입사4년차)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기본급과 승무수당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지만 통상시급을 정하면서 승무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근속수당]만으로 산정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잘못된 임금협정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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