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창립수당의 경우, 회사창립 구성원에 대해 창립공로 등을 인정하여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일회성의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식권 또는 현물급식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지만, 출근일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특정액수를 식대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월 말일 부로 퇴직을 결정 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2005년 10월에 창립하여 현재 까지 종업원 8명 정도의
>소규모 제조 업체 입니다.
>
>얼마전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여 회사에서
>주어진 자료를 보았는데...
>그동안 월급으로 고정적으로 받았던 금액이 아닌
>몇가지 수당이 빠져 정산이 되었습니다.
>빠진 수당은 창립수당 과 식대 입니다.
>우선 창립수당은 회사 창립 구성원들에게만  2년 전 부터
>지급되여 매달 꾸준히 월급 명세서에 기장되어 지급되었으며
>식대는 올 4월 부터 그동안 제공 되던 중식 식권을 폐지하고  대신하여
>매월 개인당 10만원을 식대 보조비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하여 위 두수당들도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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