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20인미만 사업장으로서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1년에 기본연차휴가 10일, 매1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 적용)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사용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됩니다. 휴가사용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임금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 참조)

* 종전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 유급휴가】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매년마다 3일의 특정근로일(여름휴가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면 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6년:기본연차휴가10개 - 연차휴가대체사용일 3일 = 7일
* 2007년:(기본연차휴가10개 + 가산연차휴가1개 = 11개) - 연차휴가대체사용일 3일 = 8일
* 2008년:(기본연차휴가10개 + 가산연차휴가2개 = 12개) - 연차휴가대체사용일 3일 = 9일

2.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사용종료일 당시 월급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2006년 미사용연차휴가 일수 7일 * 당시 월급날 통상임금(일급)
-  2007년 미사용연차휴가 일수 8일 * 당시 월급날 통상임금(일급)
-  2008년 미사용연차휴가 일수 9일 * 당시 월급날 통상임금(일급)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계산에서 3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3년째되는 해에 만근했다면 10일+2일(가산휴가)=12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수 있는 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
>3년만근해서 3년간 년차사용을 여름휴가 매년 3일씩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를 몇일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2006년   10개
>2007년   10개+1개 = 11개
>2008년   10개+2개 = 12개
>
>총 3년간 33 개에서 3년간 휴가 사용일 3년*3일 = 9일
>
>① 33개 - 9일 사용 = 24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게 맞는건지요...?
>② 12개 - 9일 사용 =  3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게 맞는건지요...?
>
>
>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
>3년을 묶어서 본다면 33개가 맞는건지 아님 12개가 맞는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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