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해 사규(급여규정)와 근로계약서에서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근로조건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400%지급을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입니다.

2. 노사협의회의 협의내용은 사규의 임의적 지급 규정을 상호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규와 동일한 위치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 근로계약서에 고정적 상여금 지급이 약정된 근로자에 한하여,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미지급상여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외의 근로자는 상여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임금채권(상여금 포함)을 변제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와 사업주의 지급노력 여부 등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집니다.

5. 고정적 상여금(400%)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그 이하의 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면 그 평균임금산정 결과는 효력이 없으며, 400%의 상여금을 제대로 반영한 평균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여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여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
>
>* 당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 현황(상시인원 50~100인 사업장)
>
>  사규(급여규정) -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율 미지정되어 있음.
>  단체협약 - 없음
>  근로계약서 - 년 400% 지급
>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변경하여 일부직원만 적용됨)
>  노사협의 - 년초 지급시기를 노삽협의하에 정함
>             ex 1월(100%)
>                 3월(50%)
>                 5월(50%)
>                 7월(50%)
>                 9월(100%)
>                 12월(50%)
>
>1. 위와 같은 사항시 어느규정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가요?
>2. 노사협의회 상여금지급시기가 기재되었는데, 이게 사규에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   or 단체협약 같은 효력이 있나요?
>3. 상여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인가요? (근로기분법상 임금에 해당되어, 임금체불범위에
>   해당 하는지??)
>4.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발생되나요?
>5. 상여금 400% 미지급시 처벌조항이 유효하다면, 피할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   (ex 노사협의회 다시 , 근로계약서 다시 등)
>6. 년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금계산(평균임금)시 400% 이하 적용
>   된다면 불법인가요? (지급시기를 부정확하여 년 400% 이하적용되는 달)
>
>p.s 참고로 당사는 회생절차(구 화의)중이며 년말 회생채권상환 자금마련도 힘들고,
>    고용유지지원금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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