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근무자의 지정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잘 상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대체근무로 지정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 있겠으나, 그 징계대상 행위가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과실이 상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까지 하는 것은 인사권남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220세대,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솝니다.
>
>1. 직원은 관리소장(여)1명, 경비2명(남, 격일제 근무1명, 만71세,만61세),
>
>경리1명(여, 5시간 근무자) 미화1명(여), 전기,영선주임(남, 1명,만67세)등
>
>총6명 근무입니다.
>
>2. 여름 하계 휴가를 실시하는데, 경비근무자는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아두었고),
>
>경비근무자가 하계휴가를 갈 경우, 대체근무자는 위의 전직원중에 누가 가장 적당할까
>
>요??
>
>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은 없구요, 관례데로 하면, 전기1명, 영선1명 각각 근무할 경우,
>
>영선주임이 늘 경비근무자 1일치 일당을 받고 대체근무를 서 주었으나,
>
>영선주임을 나이관계로(당년81세) 그만 두시고, 전기주임이 영선을 겸하여 두가지 일을
>
>보구 계시는데, 이분도 힘들어서 24시간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
>경비원끼리 서로 대체근무를 서주면 되는 데, 그 근무자중(1명, 만71세)이 본인도 힘들어
>
>서 대체근무를 못 서주겠다고 합니다.
>
>대체근무자 1명(만61세)이분은 얼마든지 대체근무를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
>2. 질문1 : 이럴경우 대체근무자는 누가 가장 적당할까요???
>
> 그리고, 그 적당한 타당성의 근거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대체근무자를 지정,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하겠다고,
>
>하였으나, 불응할 경우, 퇴사조치하여도, 이것이 부당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는지
>
>그 근거자료를 명확히 첨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명쾌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대체근무자의 지정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잘 상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대체근무로 지정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 있겠으나, 그 징계대상 행위가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과실이 상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까지 하는 것은 인사권남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220세대,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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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은 관리소장(여)1명, 경비2명(남, 격일제 근무1명, 만71세,만61세),
>
>경리1명(여, 5시간 근무자) 미화1명(여), 전기,영선주임(남, 1명,만67세)등
>
>총6명 근무입니다.
>
>2. 여름 하계 휴가를 실시하는데, 경비근무자는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아두었고),
>
>경비근무자가 하계휴가를 갈 경우, 대체근무자는 위의 전직원중에 누가 가장 적당할까
>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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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은 없구요, 관례데로 하면, 전기1명, 영선1명 각각 근무할 경우,
>
>영선주임이 늘 경비근무자 1일치 일당을 받고 대체근무를 서 주었으나,
>
>영선주임을 나이관계로(당년81세) 그만 두시고, 전기주임이 영선을 겸하여 두가지 일을
>
>보구 계시는데, 이분도 힘들어서 24시간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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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끼리 서로 대체근무를 서주면 되는 데, 그 근무자중(1명, 만71세)이 본인도 힘들어
>
>서 대체근무를 못 서주겠다고 합니다.
>
>대체근무자 1명(만61세)이분은 얼마든지 대체근무를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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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1 : 이럴경우 대체근무자는 누가 가장 적당할까요???
>
> 그리고, 그 적당한 타당성의 근거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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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대체근무자를 지정,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하겠다고,
>
>하였으나, 불응할 경우, 퇴사조치하여도, 이것이 부당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는지
>
>그 근거자료를 명확히 첨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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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