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청구권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없어집니다만, 귀하의 경우 체불된 임금의 내용은 2008년 1월부터 3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멸시효 완성시기는 2011년 1월부터 도래할 것이므로 이때까지는 임금채권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해설코너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임금청구는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법인회사이므로 법인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법인회사가 청산되었다면 지급능력이 없으므로 비록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임금채권을 변제받을 방법은 막막합니다.
예외적으로 실질사업주에게 별도로 법인회사에서의 임금채권을 대신지급하기로 각서를 받아두는 방법이 그나마 유용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 *******(주)
>회사규모 : 5인 미만
>사업의 종류 : 인쇄, 제조, 광고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현상황 : 2008년 6월에 폐업신고
>
>
>2006년 5월 8일에 입사를 했고 2008년 4월 25에 퇴사를 했습니다.
>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
>폐사의 사업자 명의는 실질적 대표의 부인 명의로 신고를 했고
>제가 입사하기 2달전에 사업장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를 하면서 사업장 폐쇄신고를 한거구요
>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었고, 폐업 2~3달 전부터 보험료 납입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던걸로 보여집니다.
>
>상시 근무인원이 2인(실질적 대표, 사업주 제외)이였는데 그 중 1명이 실장 직함을 달고 회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맞앗는데 공개를 하지 않아서 회계 및 제무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
>퇴사 시까지 3달하고 15일치의 임금(한달 월급이 255만원이였습니다.)이 체불 되었고 1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 역시 지급을 못받은 상태에서 그 당시 싯가 80만원 정도의 회사 집기(컴퓨터) 1대만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
>체불 당시에는 주곘다고 약속을 했고 퇴사이후에는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
>위 사건 개요 이외에 당시 실질적 대표 및 실장이라는 사람들의 정황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이미 실질 대표하고 실장은 알고 있던 사이였고 저는 면접을 통한 채용이였습니다.
>회사는 2년동안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실질 대표가 집(자가)를 팔아 전세를 얻고 자금을 회사에 돌리는 방식으로 운영했고 결국에는 자금난에 회사를 폐업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실질 대표는 사업장 신고전에 전 사업에서 부도를 맞아 사모 명의로 사업자를 낸거구요
>
>
>퇴사 후에는 사장도, 실장도 연락을 안받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앴습니다. 또 먹고 살아야하기에 직장잡고 적응하느라 이제야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
>제가 알고 있는것은 사업자번호, 실질 대표의 전화번호, 실장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 정도입니다.
>
>퇴사한지 1년3개월 되는 지금이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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