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직기간중 회사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 회사의 사규에서 '정직중인 자는 회사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규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정직중인 자의 회사출입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인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징계는 회사가 하는 것이고 징계처분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회사가 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해고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칙상 회사출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통해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때라도 회사측의 인사조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회사통보에 따라야 하는지'라고 묻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수는 없으나, 정직기간중 회사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따라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회사가 정직의 세부내용을 '노무수령을 거부할 뿐만아니라, 회사출입을 금함'으로 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차후 무효로 결정되더라도 결정이전까지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50인 이상
>- 노조 유
>- 회사소재지 : 충남
>
>몇가지 질문 좀 드립니다.
>
>1. 사측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통보된 직원(정직 2개월) 은
>정직 기간동안 회사에 출입할수 없나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 없음)
>
>2. 1번과 동일하게 해고된 직원 역시 회사에 출입할수 없나요?
>
>3. 정직통보를 받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지노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쨋든 회사통보에 따라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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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직기간중 회사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 회사의 사규에서 '정직중인 자는 회사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규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정직중인 자의 회사출입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인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징계는 회사가 하는 것이고 징계처분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회사가 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해고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칙상 회사출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통해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때라도 회사측의 인사조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회사통보에 따라야 하는지'라고 묻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수는 없으나, 정직기간중 회사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따라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회사가 정직의 세부내용을 '노무수령을 거부할 뿐만아니라, 회사출입을 금함'으로 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차후 무효로 결정되더라도 결정이전까지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50인 이상
>- 노조 유
>- 회사소재지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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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질문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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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측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통보된 직원(정직 2개월) 은
>정직 기간동안 회사에 출입할수 없나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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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번과 동일하게 해고된 직원 역시 회사에 출입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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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직통보를 받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지노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쨋든 회사통보에 따라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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