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5 1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내부적으로 일용직이라 불릴 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상용직이므로 근로계약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2년 넘은 일용직을 정리하려는지 알수는 없으나, 비록 회사가 사직할 것을 요구해오더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상컨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한다면 단지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해고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해고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합법적인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정리해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2. 실업급여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나중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관계없이 수령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통보가 오면 그 통보된 내용을 잘 보관해두시면 되고, 연차수당의 청구는 연차휴가의 사용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귀하의 근태상황을 정리한 자료가 회사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먼저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귀하의 근태상황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차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부터 대기업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4대보험 전부 적용 받고 있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회사내에서는 일용직으로 구분해 놓고,,매월 일정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2년 넘은 일용직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
>
>계약 당시부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지금까지 근무했으며,년차 휴가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만일, 회사의 해고 통보에 대응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
>회사의 통보후에는 계속 근무가 쉽지 않을것 같은데,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
>또, 그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년차 청구가 가능한지, 그밖에 회사를 상대로 찾을 수 있는 노동 권리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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