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6 0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한다면, 추석떡값 및 여름휴가비, 연말특별상여금이 임금이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회사와 근로자간에 해당금품을 지급할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지급기준(지급률 또는 지급액수)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임금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계약의 유무와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 등에 명시적으로 지급계약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한 정도의 노사관행으로서 근로자는 당연히 수령가능성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꾸준히 추석떡값 등이 지급되었다면 노사관행에 의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관행의 정도가 단지 1~3년이내의 단기적 관행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상당한 관행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1997.5.28 대법 96누15084)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 참고할 대법원판례 (2002.4.23 대법 2000다5070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2) 채권액수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비록 매번마다 동일액수가 지급되지 않았더다로 동일기준(예: 기본급의 50%)에 의해 지급되었다면 동일액수를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동일액수가 아니면서 동일기준도 아니라면 채권액수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 결과적으로 귀하가 말씀하신 추석떡값, 여름휴가비, 연말특별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정 여부이며, 이에 관해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적 해결(노동부 진정)이나 사법적 해결(법원 소송)이 불가피한데, 노동부 진정 등은 시간만 낭비하고 귀하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기 어려울 것이므로 결국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도리밖에 없어 보입니다.

3. 근로자는 체불임금(보다 정확히 말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으로써 월급여 및 퇴직금을 말함)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5일째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지연이자(연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08.9.1.이라면 2008.9.14.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퇴직금에 대해 2008.9.15.부터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3일의 단기근로계약이 2008.9.5.~9.7.였다면 3일분의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근로계약종료일(2008.9.8)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3일분(급여액)에 대한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표제 관련하여 7/14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문의를 해야 할 것 같아 연락 드립니다.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번호 73986에서 확인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1. 특별상여금에 해당하는 추석떡값, 여름휴가비 그리고 연말특별상여금이 입사 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상여금에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인지요?
> 금액은 다르지만, 같은 이유로 2006년 8월 21일 입사 이후부터 2008년 8월 31일 퇴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상여금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
> 2. 체불임금 관련
>질의번호 73986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퇴사 후 회사로부터 3일간 근무를 해 줄것을 요청 받고, 그에 대한 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008년 6월 29일 퇴직금을 정산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을 때, 이미 지급한 100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불 한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퇴직금 정산 시 100만원을 공제 한 금액을 청구 할 예정 중이며, 퇴사 후 근무한 3일(퇴직금 정산시의 1일 평균임금 *3)에 대한 임금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사 후 15일 이후부터 연20%의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 할 수 있는지요?
>
>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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