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6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에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 전 3개월 전체기간이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요양중이시던 사원분께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평균 3개월 급여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예요~?
>7월퇴사면.. 5,6,7월입니까~?
>아니면 산재 일어나기전 3개월동안의 급여입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날짜계산 1 2009.08.03 3599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09.08.03 1432
기타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1 2009.08.03 509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8.03 40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8.01 2530
고용보험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2009.08.01 518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안보내줍니다, 1 2009.08.01 13294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18
임금·퇴직금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2009.07.31 6348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6002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09.07.30 3716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7.30 296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질의.. 1 2009.07.30 2789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14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5
노동조합 임금위임(집행부 변경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여부) 2009.07.30 1194
임금·퇴직금 병가 기간 후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09.07.30 4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1달도 안되어 권고사직 위기입니다. 2009.07.30 2984
Board Pagination Prev 1 ...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