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6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의 권유와 근로자의 승인을 하여 발생되며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을 할수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질병등으로 구직을 불가능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연장신청을 통해 추후 완치가 된 이후에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병이 객곽적으로 입증가능하며 계속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미화원이 우울증이 걸려 입주민이나 동료 직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또한가지 질문
>퇴직사유(해고사유)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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