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6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가입이지만 아래와 같은 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귀하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선원법에 의한 선원(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에종사하는 선원은 고용보험을 적용함)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 주간학생, 사외이사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학재단 계열 병원에서 10여년을 일하다가 임신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총무과에 문의하니 사학재단은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타는 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
>이해가 안되네요
>
>정말 사학재단의 근로자는 퇴직시에 보호도 못받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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