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0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일의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하므로 주휴일부여에 있어 1주의 수요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주의 수,목,금,토요일과 2주의 월,화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제외)의 개근여부를 따져 2주의 일요일에 주휴일부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월차휴가도 마찬가지방식으로 1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15일~2월14일까지의 개근여부를 따져 2월15일~3월14일사이에 1일의 월차휴가부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측의 업무상의 혼돈을 초래하고 근태상황을 관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특정일(주휴일의 경우 월요일, 월차의 경우 매달1일)을 주휴일과 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산정기준일로 잡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주중입사자 또는 월중입사자에 대한 주휴일,월차휴가 부여 여부에 있어 다소의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 및 월차휴가부여의 기준은 1주간 또는 1월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이며, 만약 회사가 법원의 원칙을 벗어나 회사의 편익을 위해 사규 또는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1주간 또는 1월간의 개근여부 기산일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주 월요일 또는 매월 1일로 정하였다면, 그로 인해 당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사일부터 시작하므로(=소정근로일은 입사일부터 시작하므로) 수(입사일),목,금,토요일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하고  15일(입사일)부터 말일까지 개근하였다면 다음월에 1일의 유급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퇴직하는 주의 중간퇴직으로 인한 주휴일과 퇴직하는 월의 중간퇴직으로 인한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사로써도 불이익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중입사자,월중입사자의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부여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근지 1455.9-1615, 1963.4.17)에서는 "월차유급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달력에 의함으로써(달력상의 초일에서 말일)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추업일 ㅇㅣㅎ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달+9일(6월 3일~7월 11일)을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15일이 월급인데 16일날 월급 들어온 걸 보니 6월(6월 3일~30일)에 근무한 것만 들어왔네요..그럼 7월 1일에서 11일까지 일한건 한달 후에 보내줄 작정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계산이 좀 이상하네요. 제 월급이 120만원인데 28일 근무했으니 계산은 120/30*28이 아닌가요? 그런데 4만원이 적게 들어와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3일이 있는 주는 한주 다 근무안했으니 일요일건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일치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7월분도 1일분을 빼고 줄텐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참고로 4대 보험은 가입이 안되있고 직원수는 5명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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