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0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 이전에 조끼등을 착용하는 경우 제복을 입는 사업장뿐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도 이를 징계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부당노동행위 부정) 조끼 착용의 경우 제복을 입는 서비스업등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에서는 업무저해가 발생되지 않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현재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징계사유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징계 및 해고 구제신청 중노위에서 기각이 되었다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며 이미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사업주가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50인 이상
>- 노조유
>
>항상 좋은 지식 감사드립니다.
>
>질문1.
>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서 지급한 정해진 근무복을
>입고 근무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헌데 노조원들이 단체로 조끼를 맞춘후 회사 근무복을 입지않고
>그 조끼를 입고 일을 합니다. (조끼엔 "단결 투쟁")
>이러한 조합원들을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할수 있는지요?
>
>질문2.
>
>노조측이 기존 사측의 징계,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사측이 졌습니다.
>이에 사측은 다시 한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이 역시 기각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사측이 여기서 더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는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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