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0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해고 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 4가지를 엄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해고 절차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ㄸㅒ문에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처리됩니다.
귀하가 등기임원이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하게 됩니다.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해고 또는 계약해지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설립된지 3개월된 회사의 창립멤버이자 등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개발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 인원은 대표이사 제외 8명이고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자입니다.
>실질적인 사장은 재일교포이고 한국에 있는 사촌동생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7월10일 날짜로 경영상의 이유로 5명의 직원에게 7월 23일자로 정리해고 될 것을
>해고예보를 하고 저에게는 7월 15일 실질적인 사장이 구두상으로만 그만둘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
>첫째, 등기임원인 저에게는 해고예고같은 절차가 불필요한 건지요?
>
>둘째, 비밀유지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써주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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