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0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휴직을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 후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며 질병 치료가 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핵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 중입니다.
>결핵약이 많이 독해서 몸도 지치고 휴식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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