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1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업체와 원청업체의 관계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도급업체의 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용자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교체함에 있어서도 원청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원청에서 이러한 인사노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하에서 도급업체에서 원청의 지시에 의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중소기업 제조회사에서 (총무/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
>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
>
>[상 황]
>
>
>
>당사에 도급인원이 수십여명이 있습니다.
>
>그중 대상도급자 1명을 A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
>상황은
>
>도급직원 A씨가 당사 생산현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
>몇일을 근무하던중 어느날 도급업체 사장이 당사에 근무중이던 A씨를 건강상의 문제 및 업무의 미적응을 이유로 퇴사를 시키고 다른근로자를 투입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허나 생산현장의 담당자가 A씨를 지금 퇴사시키면 안된다 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보이니 계속 근무를 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도급업체 사장은 일단 A씨를 계속 근무를 시켰습니다.
>
>그렇게 근무하던중 A씨가 현장에 배치된 대차에 밀려넘어져 전치2주이상 및
>치료비 150만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래 근로기준법상 도급직의 사고이기ㄸㅒ문에 실책임자인 도급업체에서 치료비를
>처리하여주는것이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허나 위와같은 경우는 도급직사장의 의견을 뒤로한채, 현장에 있던 담당자가
>퇴사 만류를 하였음에 벌어진 일이라고도 할수있는 상황입니다.
>
>
>이럴경우,
>
>도급업체와 당사가 치료비를 함께 부담하여야 하는부분인지,
>
>그렇다면 몇대몇의 비율로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
>
>원활한 처리를 진행하고싶은데 여러가지로 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산재처리 적용여부 1 2009.08.11 1681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관한 문의 1 2009.08.11 1607
휴일·휴가 여름 휴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 2009.08.11 381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긴급입니다,. 1 2009.08.11 1329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09.08.11 2565
기타 희망근로 민원 1 2009.08.10 1369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비 및 상여금 관련하여.... 1 2009.08.10 3846
휴일·휴가 주차 지급여부 1 2009.08.10 1734
기타 외국인근로자 재고용관련 1 2009.08.10 3575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09.08.10 1782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7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 시 1 2009.08.10 860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09.08.10 1283
노동조합 노조 가입 제한에 대해서 1 2009.08.10 4449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 1 2009.08.10 4008
노동조합 천막, 컨테이너 설치 관련 1 2009.08.10 2113
노동조합 년.월차제도 1 2009.08.10 218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에 대한 문의 사항 1 2009.08.09 1462
노동조합 분사된 신설 법인에 노동조합 설립 1 2009.08.07 2199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52
Board Pagination Prev 1 ...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