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1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용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임.( 2002.02.20, 임금 68200-111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00인이상
>사업종류     :   택시회사
>회사소재지   :   서울
>
>대분분의 택시회사들이 그렇지만 우리회사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회사로
>7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에 임금이 오르는 많큼 사납금을 단체협의
>하는 중 퇴직금 일괄중간정산도 같이 하도록 사측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원장의 모호한 태도와 노조원의 이익을 위해 발언을 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편에서서 회사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은 고사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대위원에게도 퇴직금 일괄중간정산을 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뉘앙스를
>흘리기 일쑤입니다 괘씸한 것은 최저임금이 오르기전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중간정산을 원하는 조합원에게 지급을 거부하다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7월
>시점에서 것도 단체협의 때 일괄정산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
>1. 단체협의시 퇴직금 일괄정산을 협의 할 수 있는지요?
>2. 협의가 가능하다면 위원장이나 대위원의 사인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3. 일괄정산 협의시 노조원 개개인들의 싸인은 필요없는지요?
>   (퇴직금 정산시 싸인을 하듯)
>4. 노조원의 의사에 반하는 위원장의 처리 방법은 없는지요?
>
>택시기사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기에 늙은게 죄지 하는 심정으로
>지켜만 보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 문의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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