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1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상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각각의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귀하가 한울이라는 업체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중 한울인으로 업체가 변경될 때에 한울과 한울인이 동일 사업주하에서 업체명만 변경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세종으로 파견업체가 변경되는 것이 새로운 파견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각각의 근속기간은 단절됩니다. 이러한 경우 한울인(주)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 한울인(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종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며 M회사에서 임금을 받아 보관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8.4.28 한울(파견업체)를통해M히사에서 일을했어요
>08.7.1 한울인(주)로 바꿨다고 핸폰에 문자가왔어요
>09.6.2일 세종으로 바꿨다고 핸폰에 문자가 왔어요
>한울인이 페업으로인해 세종이 인수를 하려하니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한다고
>여직원이 와서 쓰기를 권했으나 그전의 기간동안의 퇴직금정리를 해줘야하지않느냐
>하고 전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어요
>그동안 일한것은 세종과는 상관없다고했어요
>한울인(주)사장과 통화를했는데 1년이 안되기때문에 퇴직금해당이 안된다고합니다
>09.6.30 세종퇴직
>M회사에서 세종에30일로 퇴직통보함
>세종에 퇴직금을 요구하니 전세종직원이 아니라고합니다 근로계약서를안썼기때문에
>M회사에선 제월급을 세종에주고 거기서 통장으로들어왔어요
>세종에선 잠시보관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것이라합니다
>전공중에뜬 상태래요  세종이 절거부할수있는건가요
>이런경우 고용승계가되는거 아닌가요
>세종이 절 거부할수있나요
>퇴직금은받을수있나요
>도와주세요
>
>퇴직금을받고싶습니다
>
>광고에 세종의직원수가 50인으로되어있어요
>퇴직금계산을해보니 100만원이넘습니다
>전처음 시작할ㄸㅐ 한울에서 한번만 근로계약서를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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