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1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입증, 업무의 형태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소송비용등의 부담 포함)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법상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체불임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주소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되며 처리기간은 25일-50일정도가 소요되며  2-3차례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회사 규모 : 10~20인
>
>   
>    - 사업의 종류 :식육식당
>    - 회사 소재지 :  부산 남천동
>    - 회사이름:영남식육식당
>    - 본인이름: 정 훈
>    - 전화번호: 010 3225 3937
>    - 기타 관계인의 실명 등 : 무
>     각종 임금 관련   - 약 20만원 상당 을 못받앗구요..
>                         제가 아르바이트로 갓는데
>                         서빙을하다가  나중에 해운대에 분점에서 몇일일하고
>                         다시 남천동 와서 주방을 3일정도 햇거든요..
>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쉬는 날도 없고 해서..
>                         말없이 그냥 안갓거든요 그리고 그다음날에
>                         연락을해서 힘들어서 못하겟다고하니.
>                         알겟다면서 그러길래 제가 일한돈 받을수 잇냐고하니까
>                         못준다면서 신고 할려면 해라고 그쪽에서도 피해보상 신고
>                         한다면서 협박 처럼 말하길래.. 아무말없이.. 그냥
>                         연락을 안햇는데 주위에서 왜 바보처럼 잇냐면서
>                         그러길래..하도 답답해서.. 상담 요청했습니다..
>                         제가  돈을 받을수 잇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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