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1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와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위반시 위약금 약정은 법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 대 사업주의 관계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의해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인정여부
https://www.nodong.kr/403450

위약금의 예정
https://www.nodong.kr/40308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원강사입니다.
>제일 처음 면접때 분위기가  괜찮은거 같아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첫 면접때 제가 ok하고 일시작하면 좋겠다고 하니 원장도 그러라고 했어요.
>일에 대한거 여러가지 설명해 줬구요..근데 그때는 보증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1월 22일에 일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고...
>일 시작전에 전화가 한번 와서는 얘기를 하다가..슬쩍 흘려서 얘기하는 식으로
>첫월급 반은 걸고 나갈때 드리고....(자세하게 얘기안하고 끊길래..끊었어요)
>그게 중요한건지 잘 몰랐어요.첨이라....그런건.........
>일시작한후에야..계약서를 주는데..계약서에 만약 1년 채우지 못하면 첫 월급 반을
>지급안한다라고 되어있더라구요.아...그게 그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미 일은 시작했고 원장도 나쁘지 않고 해서 큰 생각없이 계약서에 사인했거든요
>근데 학원장이 좀 영업식으로 분위기를 몰아서 인신공격적인 발언도 잘 하구요
>애들이 얘기했다고 하면서..분위기가 영 수업할 분위기가 아니라..그만둔다고
>했습니다. 6개월 일했구요.마지막 날까지 일 다했구요.근데 첫월급 반 안 주었습니다.
>이런 계약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돈 못받나요??
>좀 억울하네요.실컷 일하고 첫 월급 반도 못받구요..
>이런계약서도 사인만 하면 그냥 끝인가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산재처리 적용여부 1 2009.08.11 1681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관한 문의 1 2009.08.11 1607
휴일·휴가 여름 휴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 2009.08.11 381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긴급입니다,. 1 2009.08.11 1329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09.08.11 2565
기타 희망근로 민원 1 2009.08.10 1369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비 및 상여금 관련하여.... 1 2009.08.10 3846
휴일·휴가 주차 지급여부 1 2009.08.10 1734
기타 외국인근로자 재고용관련 1 2009.08.10 3575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09.08.10 1782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7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 시 1 2009.08.10 860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09.08.10 1283
노동조합 노조 가입 제한에 대해서 1 2009.08.10 4449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 1 2009.08.10 4008
노동조합 천막, 컨테이너 설치 관련 1 2009.08.10 2113
노동조합 년.월차제도 1 2009.08.10 218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에 대한 문의 사항 1 2009.08.09 1462
노동조합 분사된 신설 법인에 노동조합 설립 1 2009.08.07 2199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52
Board Pagination Prev 1 ...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