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시 발생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을 할 때에는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시 개인휴직 및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출산휴가 기간 및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에 걸쳐 휴가 및 휴직이 있다며 휴가 및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2009년 1월~현재까지 평균 100 인 이상
>- 사업종류 : 서비스/홍보대행
>- 노동조합 : 유
>- 회사소재 : 서울
>
>안녕하세요, 산휴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희는 1년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당직원 관련사항 아래에 기재합니다.
>
>
>- 입사일 : 07년 8월 1일
>
>- 무급휴직 : 08년 4월 7일 ~ 08년 11월 30일
>
>- 출산휴가 : 08년 12월 1일 ~ 09년 2월 28일
>
>
>출산휴가/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도
>
>7월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시점인것으로 확인되는데..
>
>현시점에서 적용하여 지급하면 될련지..
>
>그리고, 산휴자의 퇴직금 계산을 할때
>
>그대로 회사지급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시 발생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을 할 때에는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시 개인휴직 및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출산휴가 기간 및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에 걸쳐 휴가 및 휴직이 있다며 휴가 및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2009년 1월~현재까지 평균 100 인 이상
>- 사업종류 : 서비스/홍보대행
>- 노동조합 : 유
>- 회사소재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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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휴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희는 1년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당직원 관련사항 아래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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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일 : 07년 8월 1일
>
>- 무급휴직 : 08년 4월 7일 ~ 08년 11월 30일
>
>- 출산휴가 : 08년 12월 1일 ~ 09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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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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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시점인것으로 확인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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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적용하여 지급하면 될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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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산휴자의 퇴직금 계산을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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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회사지급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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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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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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