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입사당시의 건강상태와 현재 상태가 다르지 않으며 업무환경에도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건강상태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해고시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시면 안되며 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할 것으로 요구하신 후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설비기사직책으로써 5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입사전부터 교통장애로 한쪽다리가 절름거리고 목회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채용되었습니다.
>저의 나이는 현재 60세이고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65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몸상태가 예전과 다르고 업무성격상 설비에 문제가 있을때 빨리 뛰어가 복구를 하여야하는데 지금의 몸상태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산업재해의 우려가 있다고 재계약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 재계약을 거부사유가 되는지요? 또한 재계약 거부시 구제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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