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관공서에 고용되어 A,B,C,D등의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갑'관공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근무현장 변경은 계속근로년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어떠한 사유인지 알수없으나 근무기간을 보면 매년 1개월 내지 2개월 가량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계약형태 및 관행등을 고려해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3.04.24, 임금 68207-313 )

[질 의]

K 시청 산림과 녹지계 소속 일용 근로자 ○○○는 '90.7.25부터 '99.12.24까지는 매년 1.5경부터 12.24경까지 가로수·양묘장 등 공원녹지 관리업무를 해오던 중 시청에서 일용인부의 퇴직금문제로 마련한 내부지침에 따라 2000년도부터는 매년 2월 중순경부터 11.30경까지(약 300일)만 근무를 하다 2002.11.30 최종 퇴직하였음.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따라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임.

다 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 내용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나, '90.7.25부터 '02.11.30까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동절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동절기는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동절기인 2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동절기 2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보기는 곤란하다 ( 2005.12.07, 퇴직급여보장팀-975 )

2)
[질 의]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종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귀 연맹의 질의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가 2004.3.18.부터 2005.9.12.까지 근로를 하였으나, 동절기인 2005.1월초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동절기 2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보기 곤란 하다고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위와같은 사례가 수년간 반복되어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 체결 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퇴직금제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 ( 2005.10.11, 퇴직급여보장팀-336 )

3)
[질 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귀하의 질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관공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중 올해 5월30일 퇴직자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몰라서 글을 씁니다.
>
>최초 근무는 2000.2.14에 시작하였고 2000.11.15 계약기간만료 사역해지 되었습니다.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만 근무했습니다.
>또한 2006.1.23부터 다른사업으로 근무하고 그러던중 2007.11.1부터는 또다른사업(C)으로
>근무하는 등 전체근무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근무기간                    사업명         근로단가        근무일수
>2009.01.19~2009.05.30    A          55,000          108
>2008.03.05~2008.12.31            B          45,000     49
>2008.01.01~2008.2.28            C          45,000     243
>2007.11.01~2007.12.31            C          45,000           60
>2007.01.03~2007.10.31    D           45,000          273
>2006.01.23~2006.12.30            D          43,500          312
>2005.02.03~2005.12.31            E          43,200          280
>2004.03.08~2004.12.31            E          43,200          246
>2003.03.13~2003.12.29            E          41,210          247
>2002.02.18~2002.11.16            E          41,210          223
>2001.02.06~2002.11.17            E          41,210          226
>2000.02.14~2000.11.15            E          41,210          225
>
>
>
> 이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며,
> 그리고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된다면 근로단가가 사업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퇴직금
>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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