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인사권한을 행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등의 인사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회사의 인사조치가 권한남용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요소에 포함시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부당전직, 전보, 배치전환이 부당하다 판단될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소재 회사 , 10명 정도의 정규근로자 있음,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 노동조합 가입은 모르겠음
>
>회사 입사시 디자인실 총괄을 이라는 업무 조건으로 취직
>
>상의없이 원래 내 임무인 디자인실 총괄 하는사람을 내 윗사람으로 뽑고
>
>난 그 중 일부만 맡아하라고 강요
>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나가라"  (녹음안해서 증거없음)
>
>나가겠다고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고 하니 거절당함
>
>나가라고했으니 나가겠다 권고사직해달라 했더니 자기가 언제 나가라고 했냐고 발뺌 및 인신공격
>
>부당전보발령 아닌가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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