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9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계약의 경우 위탁기관이 변경될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활기간이 위탁 운영하는 복지관에 2008.7.1.에 입사하여 2009.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중간에 근로계약 갱신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자활기관간의 위수탁계약과 관계없이 귀하와 자활기관간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계속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2009년 사업승인이 늦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해왔기 때문에 그 기간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도 A시 자활기관에 2008년 7월 1일 입사에 입사하여 2009년 6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
>저는 1년동안(주5일, 9시출근 6시퇴근) 자활기관 소속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로 계속 근로하였기에 지난달 말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복지관에서는 근무기간 1년동안 근로계약을 3번해서, 1년이 넘는 근로계약이 없기에 퇴직금 등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첫 번째 근로계약 : 2008년 7월 1일 ~ 12월 31일 (6개월)
>두 번째 근로계약 : 2009년 1월 1일 ~ 1월 31일 (1개월)
>세 번째 근로계약 : 2009년 2월 1일 ~ 12월 31일 (11개월)
>
>오히려 보건복지부 위탁 사업이 작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 위탁 사업이 계속될지 아니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009년 1월에 1개월 단기계약을 해주면서 고용유지를 시켜준 부분은 오히려 복지관쪽에 감사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
>결국은 2009년도 사업 승인이 올 해 2월에서야 결정이 되어 사업 지속이 가능(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승인)하게되었습니다.
>
>물론 2009년 사업승인이 늦게 나와 1월달에 퇴사처리 하지 않고 단지 보름 무급휴가만 가라하고, 1월 급여 절반을 주면서 고용유지를 시켜준 부분은 고마운 일은 맞지만,
>
>제 생각엔 복지관에서도 어느정도 사업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거 같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직원들(10명)을 정리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한 부분도 있을꺼 같습니다.
>
>또한,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던 올해 1월에도 출근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단지 근로계약만 3번했을뿐, 1년동안 계속근로를 하였는데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이럴때 퇴직금 달라고 자활기관에 말해도 될까요?
>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 20인미만입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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