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9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은 후 자영업활동계획서등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후 추후 사업이 개시 될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실업인정일이 도래하기 이전 또는 동 자영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인정-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실업인정일-사업개시-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자영업 즌비활동의 기준>
가. 자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최초 실업인정일) 또는 재취업활동계획의 변경(정해진 실업인정일 또는 수급기간 중 수시)시에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계획서」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을 주지시킬 것
  ※ 「재취업활동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사업개시예정일, 사업내용, 사업장소, 사업개시 추진일정 등 준비활동을 명시
  ※ 기존의 자영업활동계획서는 폐지, 재취업활동계획서로 갈음
나. 「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이후 실업인정은 동 계획서에 따라 충실하게 자영업준비활동을 수행하였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여부, 가게물색 또는 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자영업 개시를 위한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특별한 사업준비 활동없이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가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한 경우 등은 실업인정 불인정(이 경우에는 별도의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에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보험대리점 개설을 위한 교육․훈련수강이나 보험모집인․채권추심원 등 입사를 위한 교육만을 반복하여 수강하면서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인정 불인정(다만,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기간은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
다. 수급자격자가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수행하는 자영업 준비활동의 내용․일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2주 내지 4주의 범위내에서 지정
  ※ 수급자격자가 자영업개시를 위하여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은 1회에 한하지 않고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시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영 제61조제1항제2호)
※ 152페이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자영업준비활동 인정기준』참고
○ 6월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판단
  ①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② 사업장시설을 임대차할 경우 계약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③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6월이상인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한 경우
  ④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하거나, 골프장 캐디 등 자유직업 종사자로 등록하여 안정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로서
     - 1차적으로는 담당자가 수급자와의 심층적인 면담 등을 통해 판단
     -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접수시 수급자로 하여금 처리기간(1월) 내에 소득증명자료를 제출도록 하고, 1월간의 사업소득액이 취업전 월구직급여(구직급여가 일단위 최저임금액이 100분의 120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로 환산)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올 연말경 실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입니다.
> 2001년부터 고용보험 납부한 상태입니다.
>
> 실직시 재취업이 아닌 소호창업을 계획중입니다.
>1) 실직 이전(지금 즉시)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조금씩 사업을
>  진행하려하는데, 조기재취업수당 수혜가 가능한건가요??
>2) 조기재취업수당 혜택 조건을 보니까 아래의 상황이라서요~
>  '자본금 5천만원, 사업장 임차 6개월 등의 필요성은 없는 상태구요'
>     - 소호사업이라 사업장 임차 등이 당장은 필요가 없음...
>  '1개월간의 사업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은 경우'
>    - 실직적으로 시작 단계에서 현재 급여보다 많은 수입은 힘들듯...
>
>일단은 조기재취업수당의 혜택을 어떻게라도 받아야 할듯한데...
>현재의 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 1 2009.08.11 4616
휴일·휴가 사라진 개념 월차에 대하여 1 2009.08.11 2382
기타 밑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질문 1 2009.08.11 1457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8.11 3056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관련 1 2009.08.11 1469
임금·퇴직금 일요일 근무 수당에 대해.. 1 2009.08.11 2614
기타 산재처리 적용여부 1 2009.08.11 1681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관한 문의 1 2009.08.11 1606
휴일·휴가 여름 휴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 2009.08.11 381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긴급입니다,. 1 2009.08.11 1329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09.08.11 2565
기타 희망근로 민원 1 2009.08.10 1369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비 및 상여금 관련하여.... 1 2009.08.10 3846
휴일·휴가 주차 지급여부 1 2009.08.10 1734
기타 외국인근로자 재고용관련 1 2009.08.10 3566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09.08.10 1780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7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 시 1 2009.08.10 860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09.08.10 1283
노동조합 노조 가입 제한에 대해서 1 2009.08.10 4449
Board Pagination Prev 1 ...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