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사용자는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급박히 필요한 목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기산일에만 영향을 줄 뿐 그외의 다른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가 만1년근무후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다음년도 1년미만으로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 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연봉제 계약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물론 1년마다 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 입사일이 2007년 10월 15일 이며 2008년 12월 31일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 2009년 1월 1일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
> 그리고 2009년 7월 20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1년을 채우지를 못하였습니다.
>
> 이럴 경우 7월까지 근무 한것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감사합니다. 늘 바쁜 업무에 도움을 주셨어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사용자는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급박히 필요한 목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기산일에만 영향을 줄 뿐 그외의 다른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가 만1년근무후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다음년도 1년미만으로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 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연봉제 계약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물론 1년마다 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 입사일이 2007년 10월 15일 이며 2008년 12월 31일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 2009년 1월 1일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
> 그리고 2009년 7월 20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1년을 채우지를 못하였습니다.
>
> 이럴 경우 7월까지 근무 한것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감사합니다. 늘 바쁜 업무에 도움을 주셨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