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9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발생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중 휴가 및 휴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시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있거나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 2000.09.28, 근기 68207-2990 )

[질 의]

작업의 특성상 주4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정리하는 회사에서 연·월차, 생휴 및 유급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주44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토요일에 연장근로로 보아 잔업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한 1주 44시간 및 1일 8시간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말함.

다 만,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법 제55조에 의거 사용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는 주44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예: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예:4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저희회사는
>주40시간 근무제에 토요일 무급 입니다
>
>다음과 같은경우 토요일 근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질문드려요
>
>월요일이 하계휴가, 화요일~금요일 정상근무, 토요일 근무하였을경우,
>화요일~금요일의 총근무시간에 따라 토요일 근무수당이 달라지는건가요?
>
>예를들어, 화요일~금요일의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토요일 근무시간*1.5
>화요일~금요일 총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이면 토요일 근무시간을 정상근로로.
>(여기서, 화요일~금요일의 총 근무시간이 36시간, 토요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4시간은 정상근로로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지..)
>
>좀 헤깔립니다..
>
>주중에 결근이나 연차사용, 법정공휴일 등으로 주 40시간을 넘지 못하였을경우에도
>토요일 근무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지 말아야하는지....
>
>답변 부탁드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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