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9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0.5일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시간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실시하려는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 작성된 근로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났음에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20인 인천 소재 개인병원입니다.
>
>이번에 연차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
>평일 9시-7시(6시) 교대 퇴근
>토요일 9시-3시 근무
>공휴일 10시-3시 교대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원래 평일 7시 퇴근이고 명절연휴 앞뒤로 하루씩 나와서 근무하였으나 한명이 퇴사하고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평일 6시,7시 교대로 퇴근하고 명절연휴는 모두 쉬는 것으로 근무조건을 바꿨습니다.
>
>그런데 연차 제도를 시행하면서 6시에 퇴근하면서 발생한 1시간을 모아 연차에서 제하자고 할 모양입니다. 그러면 매달 한개의 연차를 사용하는 셈이 돼버리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얼마전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중 근무시간 평일 9-7시 토요일 9-5시 공휴일 10-3시로 적혀있었습니다. 현재 저희에게 적용된 시간이 아니었으나 일일이 따지기가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불편하여 그냥 서명하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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