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9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단위의 임금 산정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구한 후 해당 근무일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월 30일을 기준으로 약정된 임금을 나누어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두가지가 있으며 둘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일바적으로 주 44시간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며 40시간의 경우 209시간입니다.
1)통상임금/ 226(또는 209) * 1일 근로시간 * 총 근무일수
2)통상임금 / 30일 * 근무일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당사 최근 약 10명정도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
>하지만 신규채용인력중 약 5명정도가 2~3일 또는 5일~6일만에 자진
>
>(무단 또는 구도통보)하여 퇴직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퇴사자들의 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
>설명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9.26 3502
근로시간 최저임금제보다 이하의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 2012.11.17 3502
해외연수비용의 퇴직금공제 1999.10.22 3502
임금·퇴직금 내용확인안하고 사인한 근로계약서..(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도) 2006.07.15 35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2020.07.13 3502
해고·징계 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로 협박 1 2017.08.09 35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1 2014.05.30 3501
근로계약 연봉계약후 퇴직할경우 1 2010.04.02 3501
☞초과 근무 수당의 법적 성질 (월 고정 연장근로수당) 2008.10.21 3501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어요, 계약만료 기간 이후 회사에 출근안해도... 1 2011.02.01 3500
☞무급휴가시 급여공제기준 2004.01.29 3500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질의...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 2009.05.18 3500
여성 육아휴직중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2.12.12 34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2020.03.12 3498
Re: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99.10.12 349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행정소송후 민사소송 여부 1 2013.09.16 3497
☞비권고성 명예퇴직이 무슨말인가요?????????? 2004.08.18 3497
출산휴가시 급여(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2008.08.28 3497
산업재해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2014.06.29 3496
☞실직. 고용보험도 없네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5.12.01 3496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