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9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단위의 임금 산정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구한 후 해당 근무일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월 30일을 기준으로 약정된 임금을 나누어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두가지가 있으며 둘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일바적으로 주 44시간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며 40시간의 경우 209시간입니다.
1)통상임금/ 226(또는 209) * 1일 근로시간 * 총 근무일수
2)통상임금 / 30일 * 근무일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당사 최근 약 10명정도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
>하지만 신규채용인력중 약 5명정도가 2~3일 또는 5일~6일만에 자진
>
>(무단 또는 구도통보)하여 퇴직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퇴사자들의 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
>설명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 1 2009.08.11 4616
휴일·휴가 사라진 개념 월차에 대하여 1 2009.08.11 2382
기타 밑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질문 1 2009.08.11 1457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8.11 3056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관련 1 2009.08.11 1469
임금·퇴직금 일요일 근무 수당에 대해.. 1 2009.08.11 2614
기타 산재처리 적용여부 1 2009.08.11 1681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관한 문의 1 2009.08.11 1606
휴일·휴가 여름 휴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 2009.08.11 381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긴급입니다,. 1 2009.08.11 1329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09.08.11 2565
기타 희망근로 민원 1 2009.08.10 1369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비 및 상여금 관련하여.... 1 2009.08.10 3846
휴일·휴가 주차 지급여부 1 2009.08.10 1734
기타 외국인근로자 재고용관련 1 2009.08.10 3566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09.08.10 1780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7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 시 1 2009.08.10 860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09.08.10 1283
노동조합 노조 가입 제한에 대해서 1 2009.08.10 4449
Board Pagination Prev 1 ...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