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단위의 임금 산정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구한 후 해당 근무일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월 30일을 기준으로 약정된 임금을 나누어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두가지가 있으며 둘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일바적으로 주 44시간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며 40시간의 경우 209시간입니다.
1)통상임금/ 226(또는 209) * 1일 근로시간 * 총 근무일수
2)통상임금 / 30일 * 근무일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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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최근 약 10명정도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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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규채용인력중 약 5명정도가 2~3일 또는 5일~6일만에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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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또는 구도통보)하여 퇴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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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퇴사자들의 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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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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