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30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전액, 직접불 원칙에 의해 해당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임자의 임금에서 후임자 입사월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법 위반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된 세금액과 부과된 납입액등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하게 지급받은 퇴직금 00%가 아닌 소득공제 및 근속연수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① 퇴직급여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x (1/근속연수)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50인
>의료시설/ 노조 무
>경기도 평택시
>
>매달 말일이 월급날입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온날은 작년 5월14일이었고
>그날 전임자가 퇴사했습니다
>5월 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이 하나도 떼어있지 않아 여쭤보니
>전임자에게 모두 떼었다고 했었는데요
>그 전임자는 보름치 월급에서 한달 세금을 다 떼고 받고 나간건데
>
>문제가 없는건가요??
>
>연봉제 회사고 매년 퇴직금을 받는데요
>
>8월 중순에 퇴사할 예정인데
>
>작년 5월 중순부터 일했으니
>
>1년하고 3개월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중순에 그만둬도 월급과 퇴직금은 말일날 들어오기때문에
>
>명세서 확인도 어렵고...
>
>금액상 만약 세금도 한달치를 다 떼었고 퇴직금도 1년치만 들어온다면
>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요...
>
>마지막으로 퇴직금에서는 어떤 세금을 어느정도 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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