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전액, 직접불 원칙에 의해 해당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임자의 임금에서 후임자 입사월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법 위반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된 세금액과 부과된 납입액등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하게 지급받은 퇴직금 00%가 아닌 소득공제 및 근속연수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① 퇴직급여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x (1/근속연수)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50인
>의료시설/ 노조 무
>경기도 평택시
>
>매달 말일이 월급날입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온날은 작년 5월14일이었고
>그날 전임자가 퇴사했습니다
>5월 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이 하나도 떼어있지 않아 여쭤보니
>전임자에게 모두 떼었다고 했었는데요
>그 전임자는 보름치 월급에서 한달 세금을 다 떼고 받고 나간건데
>
>문제가 없는건가요??
>
>연봉제 회사고 매년 퇴직금을 받는데요
>
>8월 중순에 퇴사할 예정인데
>
>작년 5월 중순부터 일했으니
>
>1년하고 3개월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중순에 그만둬도 월급과 퇴직금은 말일날 들어오기때문에
>
>명세서 확인도 어렵고...
>
>금액상 만약 세금도 한달치를 다 떼었고 퇴직금도 1년치만 들어온다면
>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요...
>
>마지막으로 퇴직금에서는 어떤 세금을 어느정도 떼는지도 궁금합니다...
임금은 전액, 직접불 원칙에 의해 해당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임자의 임금에서 후임자 입사월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법 위반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된 세금액과 부과된 납입액등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하게 지급받은 퇴직금 00%가 아닌 소득공제 및 근속연수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① 퇴직급여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x (1/근속연수)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50인
>의료시설/ 노조 무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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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말일이 월급날입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온날은 작년 5월14일이었고
>그날 전임자가 퇴사했습니다
>5월 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이 하나도 떼어있지 않아 여쭤보니
>전임자에게 모두 떼었다고 했었는데요
>그 전임자는 보름치 월급에서 한달 세금을 다 떼고 받고 나간건데
>
>문제가 없는건가요??
>
>연봉제 회사고 매년 퇴직금을 받는데요
>
>8월 중순에 퇴사할 예정인데
>
>작년 5월 중순부터 일했으니
>
>1년하고 3개월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중순에 그만둬도 월급과 퇴직금은 말일날 들어오기때문에
>
>명세서 확인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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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상 만약 세금도 한달치를 다 떼었고 퇴직금도 1년치만 들어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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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요...
>
>마지막으로 퇴직금에서는 어떤 세금을 어느정도 떼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