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30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이어야 하며 5인미만의 경우 법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을 때에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초근로계약 내용을 사용자가 위반을 하였을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9조 2항은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동안 놀다가 겨우 7월1일자로 취직을 했는데 일한지 1달도 안되어 그만두라고 합니다.
>
>벤처회사로 국내업무는 대기업에 독점권을 주고 해외영업을 직접하기 위해 저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홈페이지, 브로셔도 없는 상황입니다.
>
>해외영업(거래처 개발 및 관리업무)으로 취업을 했는데 마케팅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엔 전 분명 마케팅분야는 잘 모르고 해외영업 경력이 있다고 말하고 입사한건데 이제와 그만두라는 건 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
>사업주는 제가 해외영업에 대한 경력은 있지만 마케팅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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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수라고 한다면 근무시간에 좀 졸았습니다. 3개월 동안 놀다가 일하려니 신체리듬이 금방 돌아오지 않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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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취업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지라 지금 회사에서 짤리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정규직으로 채용해 놓고 해외영업업무를 해보지도 못한채 마케팅(홈페이지, 브로셔 만들기 외)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1달도 안되어 권고사직 당하면 그냥 나와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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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4명에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인 회사라 좀 꺼려지긴 했지만 아이템이 좋아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좀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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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실제 출근일은 7월 1일이지만 채용확정일은 6월 5일이라 거의 한달을 허비한 셈이 됐습니다. 이 회사만 아니었다면 6월에 취직을 할 수도 있었던지라 지금의 상황이 더욱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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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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