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30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최종 퇴직일 기준 역산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며 해당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전체에 걸쳐 있다면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5월 20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원칙상 2월 21일 - 5월 2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지만 2월 14일에 병원에 입원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월 13일부터 역산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1월과 2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법에 대하여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버스 운수업에 종사 하시고 계셨습니다.
>출근 준비중 뇌경색으로 인하여 2월 14일경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후 2주일 후 쯤 병가휴가를 낸후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행이 빨리 완쾌되어 2달뒤 퇴원을 하시고 다시 회사에 근무 하시려 하였으나
>버스회사측에서는 퇴사를 요구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5월 20일경쯤 퇴사로 처리하고
>7월 27일에 퇴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일이 1월과 2월 15일까지만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것으로 보였습니다.
>병가휴가를 제외한 3개월 급여로 따지는게 맞지 않는지요?
>
>그런데 그쪽 버스회사측과 전화를 해보니
>
>일수계산을 많이 생각해서 처리해 주신거라고 하네요
>
>병가휴가일을 제외한 날로 3개월 일한 일수가 이 1~2월 일수보다 적어서
>그렇게 처리한거라고.. 당체 저는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12월 1월 2월 일한 일수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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