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30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불리와 관계없이 그 유효기간동안 노조집행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년간 임금위임을 하기로 약정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 ( 1994.09.08, 노조 01254-1226 )

【질 의】단체협약 체결시 '노동조합 전임자 수는 별도의 노사협의에 의한다' 고 규정한 후 보충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장 외 1명으로 한다'고 합의 하였음.
그 후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어 노사간의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전임자수를 포함한 단체협약 전체에 관하여 기존의 협약 내용을 2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으나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 노동조합장이 사퇴하였고, 노동조합은 보궐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장을 선출하였을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수에 관하여 노사간의 새로운 합의가 요구되는 것인지
【회 시】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권한있는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므로써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발생되며 또한 이는 기업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멍이므로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위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회사에서 2009년부터 현 집행부에서 3년임금위임을하였습니다(적자 및 공장증설)그런데 내년이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집행부가 맡아야됩니다.이렇게되면 임금위임이 계속지속이되는가요 아니면 새로운 집행부가 임금교섭을 해도 상관이없는가요.수고하세요(이면계약서에 교섭위원.회사측 서류있습니다)그리고 개인별로 전조합원이 다동의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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