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yun9685 2009.07.29 17:53

제가 2006년 3월 11일 부터  2008년 11월 31일 까지 한직장을 계속 다녔는데요.(직원은
13명정도 이구요.일반 개인병원. 청주에 있습니다.)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했는데 한달정도 쉬어야한다니깐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한번도 휴무를 받은적없고여.. 휴가는 여름휴가 일요일끼어서 3박 4일..
그러다 2009년 1월 8일에 회사 사정으로 다시 나와달라고 해서
다시 출근을 했는데. 퇴직처리 됫다가 1월 8일에 다시 입사처리 되었구요.
1월 8일 출근전에 수술받은것 때문에 한달에 2~4번 병원을 가야해서 쉬어야 한다니깐
회사측에선 좋다고 했습니다.. 서류로 작성은 아니구요. 직원들도 다 아는 조건이였죠..
그런데 2월부터 제가 병원가는 날짜를 월급에서 깍는거입니다. 6월달까지 쭉 그랬습니다.
4월달엔 아파서 하루 무단결근했는데 그다음 날 출근했더니 권고사직 하라고 하더군요.
알았다고 했는데. 워낙 일자리가 없어서 더이상 말이없길래 저는 아쉬운대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5월초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구인광고에 광고를 내었구요..(하루이틀정도 교차로에 나감)
그다음은 병원 가는 날짜에는 수술받은병원가서 진료 확인서를 띠어 오라고 하구요
그전까진 아무말 없다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건지 물어보니 저를 못믿겟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만 둔다고는 했지만. 서류상에는 아무런 것도 쓰지않았구요..
그럼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을까요??
퇴직금정산도 궁금한데요..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주는데요..
제가 2008년11월 퇴사시 퇴직금 받았구요. 재입사인 1월부터 6월까지 일한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주 6일 근무이고요 평일 오전9시부터~오후7시까지 고요 토요일은 작년 10월까진 오후 4시까지 하다가 오후3시로 변경되었구요. 공유일은 1시까지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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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6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의 정도 및 계속근로여부, 사업주의 휴직 부여 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사실 해고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을 요구하여 이에 동의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사사유를 사실 그대로 신고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자발적퇴사) 처리하였을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사직서 제출시 권고사직임을 분명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휴직을 하였더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휴직기가을 포함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이후부터 퇴직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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