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를 보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또는4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한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보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위의 근로시간 및 휴게에 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가 이러한 승인을 받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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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를 보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또는4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한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보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위의 근로시간 및 휴게에 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가 이러한 승인을 받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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