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ekai 2009.07.31 09:06

안녕하세요~

조선업체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구요.

월급여 지급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뒤

70%를 기본급, 30%를 연장수당

그리고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별도로 지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저희 회사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많이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이 해당되며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며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연봉이 12,000,000원이라면 월 1,000,000원이 지급되며 그 중 700,000원이 기본급에 해당되며 700,000 / 209(또는 226시간)을 하면 통상시급이 나오며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를 하게 되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60

    https://www.nodong.kr/40638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64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5.04.02 626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8
근로시간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2013.12.20 637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2013.12.20 3039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78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897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2012.10.15 229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2011.03.10 4066
임금·퇴직금 상의드립니다. 1 2010.10.30 1417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15
»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6002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