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선업체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구요.
월급여 지급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뒤
70%를 기본급, 30%를 연장수당
그리고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별도로 지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저희 회사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많이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업체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구요.
월급여 지급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뒤
70%를 기본급, 30%를 연장수당
그리고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별도로 지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저희 회사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많이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 2009.10.13 | 2238 | |
휴일·휴가 | 점심시간 1 | 2009.09.30 | 3142 | |
해고·징계 |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 2009.09.20 | 3883 | |
근로시간 |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 2009.09.16 | 2585 | |
근로시간 |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 2009.09.14 | 6473 | |
근로시간 | 할증 시간 계산 1 | 2009.09.04 | 2778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 2009.09.03 | 12571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적용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09.08.22 | 2908 | |
임금·퇴직금 | 74282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1 | 2009.08.20 | 14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 2009.08.07 | 395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 2009.08.07 | 5580 | |
휴일·휴가 |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 2009.07.31 | 10219 | |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09.07.31 | 6002 |
근로시간 |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 2009.07.30 | 5076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09.07.30 | 2967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 2009.07.29 | 14814 | |
임금·퇴직금 | ☞하루 5시간 근무 파트타임, 주차계산 방법과 법정공휴일 계산방... 1 | 2008.07.01 | 7467 | |
근로시간 | 출장명령 수행중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간주근로시간제도) | 2005.03.18 | 224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이 해당되며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며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연봉이 12,000,000원이라면 월 1,000,000원이 지급되며 그 중 700,000원이 기본급에 해당되며 700,000 / 209(또는 226시간)을 하면 통상시급이 나오며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를 하게 되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60
https://www.nodong.kr/40638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