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msal 2009.08.01 16:28

회사:엘피지충전소
직원:9명
회사시작:2006년 4월 21일
회사 소재지:  서울
회사끝퇴사: 2009년 7월 31일
연봉제 관련:  1년에 1290000원
3년동안 고용보험 또박또박 내구잇습니다
퇴직금받구 월급도 받았는데 실여급여 받을수잇나요

Extra Form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nch1102 2009.08.01 18:46작성
    당근 받을 수 있져 수급 신청하시고(노동부)
    또 다른곳 취업하시면 조기취업 축하 수당도 나옵니다.
    수금하시고 남은 금액의 70% (단,6개월이상 근무 한다는 구비서류 필요함)근로계약서면 되겠죠 ^^*
  • 상담소 2009.08.06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은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만약 퇴직사유가 위 소개한 실업급여수급가능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요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착취 1 2009.08.28 2029
산업재해 산재 승인후 휴직 처리 방법? 3 2009.08.28 7133
임금·퇴직금 저의 임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말입니다 1 2009.08.28 1944
기타 사업장 페업으로인한 통상해고 1 2009.08.27 3366
근로계약 정년도래 하기전에 퇴직하고 곧바로 기간제 채용할 경우 1 2009.08.27 1945
해고·징계 5인미만 회사인지 여부, 임신중 부당해고, 연월차수당 청구 1 2009.08.27 424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 1 2009.08.26 3797
기타 노동부 지원 유급휴직시행 회사의 잡급 신규채용건 1 2009.08.26 3276
임금·퇴직금 급여반납의 방식 1 2009.08.26 1573
근로계약 근로, 수당... 1 2009.08.26 148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09.08.26 2462
산업재해 산재처리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2009.08.25 23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입니다. 1 2009.08.25 4366
임금·퇴직금 급질문이요 !!!!년차수당계산 빠른답변바랍니다. 1 2009.08.25 2600
기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1 2009.08.25 3347
노동조합 단체협약 위반 여부 1 2009.08.25 169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그리고 실업수당 1 2009.08.25 1538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09.08.25 2806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1 2009.08.25 7028
Board Pagination Prev 1 ...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