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msal 2009.08.01 16:28

회사:엘피지충전소
직원:9명
회사시작:2006년 4월 21일
회사 소재지:  서울
회사끝퇴사: 2009년 7월 31일
연봉제 관련:  1년에 1290000원
3년동안 고용보험 또박또박 내구잇습니다
퇴직금받구 월급도 받았는데 실여급여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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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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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nch1102 2009.08.01 18:46작성
    당근 받을 수 있져 수급 신청하시고(노동부)
    또 다른곳 취업하시면 조기취업 축하 수당도 나옵니다.
    수금하시고 남은 금액의 70% (단,6개월이상 근무 한다는 구비서류 필요함)근로계약서면 되겠죠 ^^*
  • 상담소 2009.08.06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은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만약 퇴직사유가 위 소개한 실업급여수급가능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요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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