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h1102 2009.08.01 18:42

제가 하는일은 건설현장내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감시단이란 업무입니다.
주로 1군사에만 있는 직업인데요.
공사기간이 끝날때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자는 10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언듯 들은것 같기도합니다.

질문:제가 2008년11월7일 입사해서~2009년10월 25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대략13일정도가 1년에서 모자라는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전혀 못받는건가요????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 질문올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유의 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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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6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 발생 조건상 1년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1년 중 1일이라도 모자르다면 퇴직금 발생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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